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와 분뇨처리 방식을 이행하고, 사육기간을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 한우 농가는 저메탄 사료만 급여해도 두당 연 55,000원(지침상 최대 11만원, ’25, 25,000원)을 받을 수 있고,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600원~5,500원(’25, 500원~1,500원)으로 상향되었다. 거세한우의 경우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 두당 최대 17만원 이상 지원도 가능하다.
농가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점이 특징으로, 혹시라도 활동을 못한 기간이 생겨도 그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제외될 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행 실적에 대하여 산정·지급하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사료 급이와 분뇨처리 개선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농업e지) 직접 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중소 규모 농가의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