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종합형업체 및 중소업체 대표,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7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정 의무화 시행과 관련한 쟁점사안을 논의한 결과 진입자유화기종에 대한 자유검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등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특히 중소업체에는 많은 비용과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들 기종은 그동안 모델을 등록할 때 자체 검사성적서 등 서류를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했지만 농식품부는 의무화 취지에 맞춰 자유검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었다. 진입자유화기종 생산업체는 전체 농기계업체의 58% 정도를 차지하지만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정했던 종합·안전검정 농기계의 성적 유효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내구연한까지로 변경했다. 특정 모델의 트랙터를 한번 검정받으면 내구연한 8년까지 성적서가 유효하다는 의미다. 콤바인·이앙기는 5년이다. 다른 한 관계자는 “성적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손실만 초래한다는 업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한발씩 물러서 내구연한으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의무검정 시행일 이전에 검정을 받은 기종의 재검정 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됐다. 업체들의 재검정 신청이 일시에 이뤄지면 업무가 몰려 성적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반영됐다. 검정기관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곳에서 더 다양화하기로 했다.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농식품부는 검정기관을 추가로 지정·운영토록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검정 신청시 제출서류 가운데 총조립도의 개념은 최소한의 제품 설계도를 갖춘 범위로 할 것인지, 또는 단순 외관도를 인정할지는 조금 더 논의키로 했다. 11월 24일 시행될 예정인 농기계 검정 의무화는 고품질 농기계 생산을 유도하고 해외 저급 농기계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