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

2015.01.16 15:15:10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지급…인턴기간 3개월

청년 중소기업 취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도 앞당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등 위탁기관이 인턴 참여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알선한다.


고용부는 제조업 생산직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300만원, 그 외 전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개월 뒤에 20%를 주고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50%를 지급하게 된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고용부는 기업이 인턴약정 체결 시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