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보험상품 판매, 도열병 보상범위 포함

2015.05.01 15:56:36

보장비율 다양화…6월 5일까지

벼 보험상품이 6월 5일까지 판매된다.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이뤄졌다.


올해 벼 보험은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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