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악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축산농장을 만들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 농장을 1만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축사시설현대화·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이 일정부분 성과는 있었으나, 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갈등해소 방안 마련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악취 발생 최소화한 선진화된 축사모델 확산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을 지난해 500곳에서 2025년 1만 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현재 규모화된 축산 농가 2만8000 곳의 35% 수준이다. 축산농장의 등급화를 추진하면서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을 신설하고,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진화된 축사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악취 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가축분뇨 신속수거 및 슬러지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처리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5년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도 수립 시행한다.
현장냄새 전담반 운영 및 교육·컨설팅 강화
이와 함께 축산농장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 및 기능을 확대하고 가칭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10개반으로 구성된 ‘현장냄새 전담반’ 운영하면서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고 수요처를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과수, 시설 원예 작물 등으로 확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국민들로 부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