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협·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며 “4년의 임기로는 장기적인 업무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고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회장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
특히 수산업은 특성 상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은 농업인, 어업인 및 중앙회 회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기에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만큼, 농협, 수협도 한 차례의 연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