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추석 대목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 촉구 잇달아

2017.09.01 16:33:34

농축산물 선물세트 전년 대비 25.8% 감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용인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위축돼 농업계 등에서 개정을 요구해왔다.
실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30대그룹의 접대비 지출이 30% 가까이 대폭 줄어드는 등 농수축산물 등의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법 개정을 넘어 농수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농축산물 소비 줄어 농업계 줄도산 우려
지난달 29일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의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 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했다”면서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되어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의회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도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지난 설 명절의 농축산물 소비부진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산 농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9일 28개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농축수산업계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김영란법에서의 농축수산물 제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조형익 cho307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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