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인상

2017.10.18 11:42:49

시·군 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 교차 대조 등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실경작 위반의심자 대상 비료·종자, 면세유 등 보조금 지원실적과 교차대조 하는 등 사후 검증이 강화 된다.


부당수령 감소 속… 근절 안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감소했지만 근절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청단계부터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한다. 또한 현장점검도 강화돼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뤄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에는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한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 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 2명의 사실확인서, 부당수령 증명서류 등 복잡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신고서 작성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부당수령 조사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주기로 했다.      



조형익 cho307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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