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일시에 총액 30% 인출 가능

2017.11.21 16:57:15

승계 가능연령 60세 이상 완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목돈 마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시인출형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5년·10년·15년인 연금수령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다만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르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담보금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지혜 ohzy@new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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