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작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질병 등 재해예방 및 재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성격의 ‘농업인 재배보장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전체 산업재해율 0.66%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1.22%의 농민들의 재해발생률은 평균 소득이 낮은 농가에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건강 및 생명 보호와 안정적 농업 종사를 위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업 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 등으로 인한 급여는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