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법령’ 발간

2009.12.17 14:57:28

노동부, “농업 활동···농림사업체 판단”수록

노동부는 농업 분야의 노동관계법령을 수록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사례 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 이 책에는 근로자 채용,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해고 등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노동관련 문제와 농림사업체 판단 여부 등을 수록했다.

그동안 농업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로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등 실제와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퇴직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또 농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연장수당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 왔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설명하는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 부분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농업분야에 대한 특례 규정’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 안내서는 농업경영인과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필요한 노동관련 분쟁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해당 사업체가 농림 사업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각 지방관서에서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농업인이 자주 접하는 시·군청, 지역농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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