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 확보면적이 완화된다.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돼지를 기준으로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 확보면적은 현행 마리당 초지 340㎡이상, 논 640㎡이상, 밭·과수원 420㎡이상에서 초지 140㎡이상, 논 260㎡이상, 밭·과수원 170㎡/이상으로 완화됐다. 액비화 시설 가축분뇨 저장기간은 현행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액비살포 제한 기준도 사람 거주시설과 200m이내에서 100m이내로 살포금지지역이 완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