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와 선박 원동기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2012~2016년 배출허용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는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로 20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2013년 1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2단계로 Tier-4 기준으로 강화해 농기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기종(6종 예상)으로 확대하고 2015년 1월부터 적용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 EU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각 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를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