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촉진’ 법안 발의

2011.07.02 10:43:17

황영철 의원,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해야

앞으로 중고 농기계의 투명한 유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지난달 21일 중고 농기계 유통과 관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해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데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 농업기계 유통량은 2006년 5599대, 2007년 6192대, 2008년 7438대, 2009년 9630대, 2010년 1만507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일이 농촌 현장에서 빈번한 상태다.

황영철 의원은 이와 관련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미비해 농업인들이 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가 설치돼 제품을 사고팔 때 참고하거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래정보가 농업인이나 매매 업자에게 제공돼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해져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중고 농업기계 거래가 활성화되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