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피해 보상하는 재해보험 판매

2011.08.17 17:43:34

농협, 단동·연동…가입지역 30개 시군 확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12월 9일까지 판매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하는 재해보험이 달라진 사항은 △가입대상 시설물을 단동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연동비닐 하우스까지 확대 △가입대상 시설작물을 풋고추, 호박, 국화를 추가(모두 7종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가입지역을 기존 10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 점이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능하다.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은 1년이다.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은 비닐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및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다.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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