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불공정거래 예비 조사…자료 수거

2011.09.17 11:09:04

공정위, 농자재업계 전방위 조사 귀추 주목

농약과 상토, 농업용필름 업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농기계 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예비조사를 단행해 귀추가 주목된다.

농기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지난 8월 24~25일 농기계 업체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대동공업, LS엠트론,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등 업계와 농협과 농기계조합 등 6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거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농기계 업계가 농협과 거래에서 가격할인율 및 가격인상 등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데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가격인상 내역과 연도별 매출실적, 올 초 업체들의 농협 계통농기계 공급해지 통보 과정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농기계 업계의 불공정 거래 조사는 농자재산업 전체로 확산된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비료·농약업계가 회사별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상토업계는 추가장려금 지급 상한선, 농업용 필름업계는 계통가격과 추가할인율 등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7800만원, 2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농자재업계는 이와 관련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자재업체들로서는 공정위 조사가 달갑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토와 필름업체들은 2008년도 극심한 원자재난 속에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장려금 제한을 시도했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실제 추가장려금 제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농자재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장려금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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