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호주로의 참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검역요건 중 트랩조사를 완화하기로 양국 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국산 참외는 2023년 6월 호주와의 수출협상 타결 이후 2024년 2월 첫 수출을 시작으로 첫 시즌에 9톤이 수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검역해충인 호박과실파리의 무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매년 8개월간(11월~다음해 6월) 온실 내·외부에 트랩을 설치하고 매주 혹은 격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2025년 3월부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 외부 트랩조사 요건 제외를 호주 측과 협상하였으며, 10월16일 해당 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온실 내부 면적에 따라 1개 동에 최대 21개의 외부 트랩설치 및 조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검역 인력의 업무부담은 물론 참외 수출농가의 트랩 설치비용(0.5ha 온실 1개당 12만원→6만원)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호주로 참외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온실과 선과장을 등록하고 재배지 검역, 내부 트랩을 이용한 호박과실파리 예찰, 과실샘플검사를 이행하면 된다. 수출 가능시기는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유지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검역 완화 조치를 올해 12월 출하되는 참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하였으며, 관련 고시 “한국산 참외(멜론)호주 수출검역요령”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참외 수출단지 관계자인 월항농협 유상천 상무는 “외부 트랩조사 폐지로 트랩 설치비용 부담과 병해충 통제가 어려운 외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출 요건 완화로 검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