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의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보급기준도 달라진다. 산림청은 농산어촌지역의 가정용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70%(국고 30%, 지방비 40%)를 보조해 주는 보급사업이 보일러의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보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급대상 보일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품질을 인증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로서 열효율이 87% 이상인 것 가운데 산림청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제품으로 제한했다. 보급사업 참여업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업체를 제외한 직접생산 제조업체만 가능토록 하고 열효율 및 부품개선 명령제도와 제품교환, 환급규정을 신규로 도입하고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규정도 강화해 불량·불법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