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1톤 트럭과 4톤 미만 스키드로더(적재기)에도 면세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4 한·미FTA 발효 시점인 이달 15일에 맞춰 면세유 공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면세유 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농식품부가 면세유 전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 전산 관리 계획 등을 마련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농림부의 고시 개정이 끝나는대로 시행규칙(농림특례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주로 경유를 쓰는 농업용 1톤 트럭 전국 36만8000대, 스키드로더 1000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 경유는 시중가보다 40% 정도 저렴해 농민들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