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난방기 유류사용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

2012.04.17 12:40:29

통신기능 갖추고 농기조합 품질보증 받은 제품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농업용난방기에 의무화된 유류사용 시간계측기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간사용량 5~8만ℓ 이상 사용농가가 보유한 중고 농업용난방기에 대해 유류 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가동시간계측기 부착 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사업 대상자가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가 예산지원은 없어 내년도 농업용 면세유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난방기당 40만원(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은 읍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예, 축산농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난방기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농업용난방기는 제외된다.

시간계측기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연소 버너의 순차적 신호분석에 의한 시간계측기로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전력선 통신기능을 갖춰야 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한편 시간계측기 부착은 2010년부터 제조업체에서 출고되는 신규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등)에 대해 의무화됐고, 지난 해 7월부터는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로 확대됐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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