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쾃 성분 농약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유통이 가능하며, 고독성 농약의 유통·사용 기한은 제품에 명시된 약효 보증기간까지이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서는 각 지부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회원사들이 농약의 판매기한과 약효보증기간을 참고해 올바르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
패러쾃 성분 농약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유통이 가능하며, 고독성 농약의 유통·사용 기한은 제품에 명시된 약효 보증기간까지이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서는 각 지부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회원사들이 농약의 판매기한과 약효보증기간을 참고해 올바르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