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작, 농약 안전사용 홍보 리플릿

2012.07.21 10:23:41

패러쾃 성분농약은 10월 31일까지만

 
패러쾃 성분농약과 고독성 농약이 없어짐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 리플릿이 농약사의 판매와 안내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패러쾃 성분 농약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유통이 가능하며, 고독성 농약의 유통·사용 기한은 제품에 명시된 약효 보증기간까지이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서는 각 지부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회원사들이 농약의 판매기한과 약효보증기간을 참고해 올바르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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