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 마련

2012.12.18 13:25:41

제설장비, 난방시설 등 점검 철저히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초겨울 강추위와 폭설이 이어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기준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하고, 대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하우스 밴드를 당겨매고 보조지지대를 활용하면 가온에 도움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하우스 설계시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2012. 10)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체제로 전환하는 대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하고,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축사 건축시 버팀목 골조 강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파이프 확보도 필요하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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