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농기계 이용과 임대사업,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이유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기계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입해 농기계화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농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더불어 농기계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농기계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조직에 농기계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기계임대 사업자의 범위를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이외에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내수 및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문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민들의 부채율 감소와 효율적인 영농활동 지원이 이뤄지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농기계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