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여성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등에게 농업기계를 우선 임대토록 하여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기계 검정기관을 확대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4.3.6)했다.
농업기계의 범위와 내용연수를 정해 운영함으로써 농작업외 타용도로 사용되는 기자재가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사전에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기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게 임대 농업기계를 우선 선정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여성화ㆍ고령화에 따른 농촌 현실을 반영했으며, 농업인이 소유한 중고농업기계 중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고 품질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농업기계를 지자체 등에서 구매해 농업인에게 재임대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 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춘 단체 및 제조·유통업체 등도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용지(用地)와 검정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농업기계 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농업기계 관련 민원인의 편의가 한층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