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신청 절차 간소화

2015.01.16 15:11:51

농식품부, “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가능해”

앞으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월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국민연금공단 전산망 연계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9만2000명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5억6000만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업인 가입자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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