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10만원으로 인상

2015.05.01 15:59:39

지급단가 확정·고시…6월15일까지 신청


올해 쌀 고정직불금이 평균(1.1ha) 1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1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년에 비해 ha당 10만원 인상된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에 대한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만6416원이며 밖의 농지는 80만7312원이다. 진흥지역이 71.6%(59만8000ha), 진흥 외 지역이 28.4%(23만7000ha)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전년에 비해 11만원 증가한 평균 110만원(농가당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쌀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 등록 및 수령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 등은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쌀 직불금을 부당 등록할 경우 직불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한다. 또 부당 등록·수령자에게는 5년 이내의 등록제한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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