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소한 연두부’ 판매중단 및 회수

2016.08.03 17:25:54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소이빈네이처(경기도 군포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고소한 연두부제품(식품유형: 두부)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초과(3,40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81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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