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 소속 39개 부숙유기질비료 업체가 최근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2014년도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납부기간 경과에 따라 약 5.2배의 부과금 납부통지가 나오자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유기질조합은 EPR 책임부서인 환경부에 부과금 부과 절차의 부당성을 둘러싸고 조율을 타진해 왔지만, 부과금이 통지됨에 따라 제소할 것을 지난달 17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문제가 된 2014년도 재활용 분담금의 납부기한 추가연장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39개 업체들이 부과금 취소 소송과 함께 별도로 제기한 부과금 부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