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담합 부당이익 배상 판결 관련 입장발표

2020.11.02 11:58:43

비료협회 7개 회원사, 법원 판단 존중
다만, 합리적 비료가격산정과 인식개선 당부

한국비료협회(회장 하형수)는 지난 10월 30일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입찰가격 담합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개 비료사에게 “과거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이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비료협회와 7개 회원사는 “농업인의 피해는 정부 주도의 비료유통 관행이 2010년까지 이어져 빚어진 일”이라며,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 내용 중 비료회사들이 16년간 총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는 것이며, 그 기간 중에도 비료업계는 영업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우리 농업과 무기질비료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더욱 신속하고 성실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기질비료 제조업체의 노력과 함께 합리적이고 적정한 비료가격산정과 무기질비료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비료업체의 담합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2012년 18,130명의 소송 참여인을 모집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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