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추진

2011.06.01 11:56:41

최인기 위원장, 내년말 일몰…조특법 개정안 발의

배합사료 및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나주)은 지난달 25일 배합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쓰이는 비료, 사료, 농기계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혜택은 내년말에 일몰이 도래해 종료될 예정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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