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장 박영주 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시장 환경 속에서 갈수록 공격적인 농협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자영업을 하는 우리 회원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어려움은 제조회사들의 어려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우수한 농약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제조회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6년 협회는 우리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가로부터 우리의 높아진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간자격증 제도를 중장기적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민간자격이 민간자격 신설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뒤, 제도 도입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동시에 대학교수 등 작물보호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관리·운영계획(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및 자격부여를 위한 검정방법 등)을 마련하고 대학과 위탁교육 및 자격검정 실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교과목은 식물보호기사가 갖춰야 하는 전문지식과 추가사항을 선정하여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현업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을 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자격부여를 위한 검정방법은 다른 사례 등을 최대한 참고하여 적합한 수준에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후, 관련법(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민간자격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이 되면 곧바로 교육을 시행하고 검정과정을 거쳐 등록민간자격증을 협회장 명의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부터는 회원님들께 교과목, 교육일정, 교육비 등을 안내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법(자격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요건(1년 이상 시행 및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 등)이 갖추어지면 민간자격공인신청서를 주무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 협회가 그간 관리해 온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가공인이 된 연후부터는 등록민간자격증이 아닌 공인민간자격증을 협회장 명의로 발급하게 됩니다. 특히 공인을 해주기 전에 주무장관이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에 대해 필요성(참여도)을 조사하기 때문에 등록민간자격의 운영기간 중 참여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26년은 협회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며,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은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제조회사 등 모두의 관심사로써 우리 업계가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협회는 회원권익보호는 물론 농업인이 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홍보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1.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장 박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