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밤·대추 재해보험의 상품내용을 임업인에게 설명하고, 내년도 보험 상품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밤·대추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아울러 10%, 15%, 20%, 30%, 40%의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지자체에서도 20~3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요율이 8%,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하고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배에 해당되는 300만원을 받게 된다.
밤·대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임업인은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생산 활동에 도움 되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