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조치

2017.02.16 16:53:56

수입일자 2017년 2월 8일인 제품 전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킹스패밀리(서울 서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이하) 초과(2.2mg/kg) 검출(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28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수출업체

(수출국)

수입일자

(포장일자)

수입량

신선부추

킹스패밀리

(서울 서대문구)

CHENGDU JIUJIU AGRICULTURE DEVELOPMENT CO., LTD

(중국)

2017.2.8.

(2017.2.7.)

1,200kg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김선희 redssu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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