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화분’으로 청탁금지법 고민 끝~

2017.03.16 11:09:51

청탁금지법 허용 화분 부착용 안심화분 스티커 배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화분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

aT는 지난 11월부터 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5만원 이하의 난에 부착하는 안심화분 스티커를 배포하여 관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5만원 초과 꽃 선물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심화분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반송되는 사례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구매율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선희 redssu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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