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도 5년 연장 법안 발의

2017.03.24 15:20:22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이 올해 말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이 예상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세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 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light@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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