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농업·농촌을 위한 다양한 입 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에 맞춰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농촌인력 문제부터 농촌에 대한 어 두운 인식이 시작되는 곳인 농촌 빈집 문제, 누구보다 농촌에서 많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정작 농업 일선에서는 소외돼 온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까지 그 논의 범위도 다양하다.
정부차원 농업인력 지원 있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6월 27일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 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 업인력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의원은 이를 대표발의하며 “농업 인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 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 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살 펴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의 일손을 지역 내에서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폐가·빈집 관리 ‘절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시골의 폐 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일 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 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철거 및 지원 등 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 철거 시 시장·군수 의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명령에 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철거까지 가능하 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농촌 빈집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농촌의 빈집은 5만 여 동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 안을 통해 농촌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농어업인 지원시책 필요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 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 며,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 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 또는 모 자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 나, 토종종자의 보존·보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소비자와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여성농어업 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 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 고,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때 성별로 고 르게 배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고령조합원 조합원 자격 유지 필요
앞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 성·장흥·강진군)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골자는 지역조합 의 사업기반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은퇴농, 즉 고령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외에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에 대비 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