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CP 기계, 페로몬 활용제품 등록해야

2010.08.17 23:47:11

농진청 “독성시험 등 준비···2년간 유예”

농산물신선도 유지물질인 1-MCP를 발생시키는 기계와 페로몬 활용제품도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해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등록을 위해서는 독성시험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2012년 7월 12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줘 등록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2년 이후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들 제품은 불법농약으로 간주 돼 처벌받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일 열린 ‘농약 관련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에서 오는 10월 14일부터 농약관리법 상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1-MCP 기계와 페로몬 활용제품도 등록할 수 있는 자재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MCP 기계는 기존에 등록된 1-MCP 기준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또 페로몬활용제품 중 대량포획용과 교미교란용은 등록해 판매토록 하고 예찰용은 등록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농약이 처리된 과실봉지의 경우 안전성·잔류 등을 검토한 추후에 농약활용기자재로 결정하기로 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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