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등록 비용 ‘농민·업체·대리점’ 부담 줄여줘야

2010.12.17 14:17:21

김학용 의원 토론회 개최,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도”

농기계 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농민과 제조업체,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전면 실시보다는 시범 도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농기계 등록제 도입에 따른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낙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는 “등록·면허 발급 관련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각종 비용이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또 “관행상 농업인들이 부담하던 비용을 제조업체, 특히 대리점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전면 실시하기보다는 1개 기종만 시범적으로 도입해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 사무관은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가가 지자체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면서 “농기계 등록 관리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과 품질인증 기준 강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종하 대동공업 상무는 “농기계는 조작레버만 10개가 넘고 조작방법도 기종별로 각각 다르다”면서 “농기계 운전면허증 제도의 도입과 조작도에 따라 기종별로 발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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