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는 중소기업도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히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개인 특허출원자만 신용카드로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어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4월부터 4년차 이상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료를 3년치 이상 한꺼번에 납부 시 총금액의 5%를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해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