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제출가능 서류확대’로 농지은행이 더 편리해집니다.

2025.06.23 12:20:12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8종으로 확대, 고객 편의 높여
기존 제출 불가했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해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행정안전부의‘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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