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 물꼬 한 번 더 풀렸다!

2025.09.11 07:12:57

환경부 규제특례 추가 6건 승인 … 새활용 산업 활성 가속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제도개선을 지속 지원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규제특례 6건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와 토양관리자재 개발 기술 승인에 이어 달성한 성과다.

 

이번에 추가 승인된 새활용 분야는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해 그린 에스테르화 및 리사이클링 공정 기술을 적용한 식품, 반려동물식품, 화장품(㈜루츠랩) ▲감귤착즙박·맥주박·쌀겨를 화장품 원료화 제형 기술로 가공한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라피끄) ▲감귤착즙박·선인장 잎을 셀룰로오스 추출 기술을 적용해 만든 식물성 가죽(㈜그린컨티뉴)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를 균사체 기반 친환경 소재 기술로 가공한 포장재, 완충재(㈜어스폼) ▲맥주박·왕겨·옥수수·커피박 등을 시엘시(CLC) 생산기술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 소재(㈜어라운드블루) ▲커피박·펄프 부산물을 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알프레드)이다.

 

이 6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식품·화장품 원료부터 식물성 가죽, 플라스틱 대체 소재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전문 상담업체와 협력해 산업체의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진숙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이다.”라며 “농산부산물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을 통해 규제·제도개선 성과를 이어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우 mwlee8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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