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보협은 또 ‘부정․불량 및 미등록(밀수) 농약의 유통 및 사용방지’ 포스터 4000부를 제작해 전국 판매상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201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 전품목에 대한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 주의사항, 특징 등을 용도별, 품목별로 수록했다. 작보협 관계자는 “농약 사용시 사용적기 및 방법 등이 지침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사용농약의 포장지 표기 내용을 잘 읽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보협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26일 농약관리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부정․불량 및 미등록(밀수) 농약의 유통 및 사용방지’ 포스터 4000부를 제작해 전국 판매상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 그 동안 농진청과 작보협은 지속적으로 농약관리법 개정사항을 홍보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 공공연히 부정․불량 및 미등록(밀수)농약의 유통과 사용이 일어나 왔다. 작보협은 이에 따라 농진청과 공동으로 강화된 농업인 및 판매상에 대한 벌칙조항을 수록, 판매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