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 농약안전사용교육(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이 지난 2~3월에 걸쳐 작물보호제판매협회 각 지부별로 실시되었다. 이어 지난 정규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약판매 관리자 및 교육이후 신규등록한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판매관리인만이 교육대상자가 되며, 판매관리인은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아야 판매활동이 가능하다. 또 판매관리인 자격은 되지만 판매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을 받아도 무효처리가 되므로 각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판매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안내 교육대상: 지난 2~3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판매관리인 및 신규로 등록한 판매업소의 판매관리인 교육일시: 교육신청 접수결과 적정한 교육인원 충족시 교육 실시 교육장소: 미정(추후 안내 예정) 교육비: 판매관리인당 3만원(교육전 협회 계좌 농협 087-01-089823으로 납부) *납부시 [ 상호 관리인성명]으로 입금 신청방법 1. 우편에 의한 방법: 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협회소식 151번 첨부파일의 교육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협회 중앙회(135-935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9-8 서화빌딩 3층 작물보호제판매협회)로 발송 또는 작물보호제유통정보지 7~8월호에 게재된 교육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발송 2.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메인화면 우측 배너 맨하단 판매관리인 교육신청을 클릭하여 해당사항 기입 후 확인 *공통사항: 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02-585-8493)로 송부 판매관리인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