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ha 이상 소유해도 농지연금 가입

2015.10.16 13:59:13

농식품부, 농지면적 제한 기준 폐지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3ha 이상이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6, 공포·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이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9월말 4,983건)에 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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