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하 한우법)’이 지난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 후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전국 10만 한우농가 및 전국 농축산인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2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국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했다”며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정부는 명분 없는 반대만 하고 막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행정 편의적 '60년 낡은 축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우산업 지원법' 결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인 한우법 제정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
2024년 5월 28일(화)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 국과의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되어 왔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재 1년여동안 TF회의를 단 한 차례 회의했을 뿐이고, 내일이면 방치돼 폐기될 예정이다. 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오롯이 행정편의적 행동을 위해 명분없는 반대만 하고 막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정부의 장단에 놀아줄 시간이 없이 시급하다.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서라도 세계유일의 토종 유전자원인 '한우'에 대한 보전, 한우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한우산업의 가격 안정화와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등 통과된 한우법 시행을 위해 법 테두리 안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규정을 담아 내야 한다.
행정 편의적 '60년 낡은 축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께도 여·야당 모두 원했던 발의했던 법인만큼 '한우법'은 재의요구권 지양을 강하게 건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