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이하 가격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한편,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하 후장기 거래)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왔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은 결국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도록 한다. 우선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되었으며,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되어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