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산물비료) 배합비율이 지키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비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가축분뇨, 톱밥 등의 부산물을 규격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량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증표시’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면 퇴비포장지에 생산업자보증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표시 내용 중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제3종복합비료’ 3종에 대해서만 유독 원료명과 함께 원료배합비율을 표시토록 돼 있다. 이 법 시행규칙 ‘원료명칭 배합비율’에 따르면 배합비율은 골분 0%, 유박 0%를 퇴비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 배합비율 정확히 맞추는 것 과학적으로 불가능 계량장치 설치한 곳 없어, 제도 퇴색 업계에 따르면 “퇴비(부산물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가축분뇨, 톱밥 등의 부산물은 규격화할 수 없고 정량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퇴비원료 중의 하나인 톱밥의 경우도 수분 함량이 20~80%의 범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건물 상태의 중량비율을 표시해야 하는 배합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비공장 등록 요건에
한 겨울 맹추위를 이겨낸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관계자들이 초지에 비료와 퇴비를 뿌리고 있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제26조 권한위임 논란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비료법 개정안은 제26조 권한위임 조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안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질비료조합과 친환경농자재업계는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공정규격 등은 농진청이 맡고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게 될 공산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농관원이 비료품질관리 업무권한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감독기능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자재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불량비료의 유통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영세업체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관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단속인원만 1500여명에 달해 연중 상시단속으로 이어져 과잉단속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해수위 한 보좌관은 “비료법 개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은 미국 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 ‘Hazardous Waste PT Scheme Round 99’에 참가해 우수기관으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유해폐기물에 함유된 무기성분 10개 항목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진행했으며, Z-score-0.0986~1.05의 우수한 평가를 획득했다. 미국 ERA 국제숙련도 시험은 농업 및 전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분석기관들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z-score ±2일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정한다. 재단 오권영 분석검정본부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공신력 있는 분석기관으로서 고객 만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되면서 아주까리 유박 비료에 포함돼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의 관리기준이 kg당 10mg이하로 설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이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장지 겉면, 주의문구 반드시 표시해야 농진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서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볏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바 있다. 이에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도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적용해 리신함량을 kg당 10mg 이하로 설정했다.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아주까리 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폐사 예방을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사과· 배·감·대추·감귤·호두 등 대부분의 과수류는 추석 전후에 수확을 하며 휴한기에 접어든다. 그럼에도 부지런한 농가의 손길은 내년 농사의 결실을 좋게 하기 위해 분주하다. 과수농가에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나무에게 보답하기 위해 비료, 즉 감사비료를 준다. 감사비료는 과실의 결실로 인해 많은 양분을 빼앗겨 수세가 약해진 것을 회복시키면서 꽃눈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감사비료는 과수류의 활력이 떨어지기 전, 땅이 얼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물체내로 양분을 이동해 저장할 수 있기에 잎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감사비료에 해당하는 제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주)경농 적은 양으로 효과가 큰 고활성 중성비료 ‘치요다’ -우수한 토양 흡착율과 탁월한 침투 확산 효과 -적은 양으로도 과원 수세 회복 및 이듬해 생육증진 효과 높인 고활성 중성비료 -기존 화학비료 대비 1/3의 양 처리로 충분한 효과 발현 -높은 흡착율로 유실이 적어 경제성 증대 -건식법으로 제조돼 물에 빠르게 녹는다 - 관주로도 시비가 가능해 경제적이고 편리 -건조 시에도 표층시비 가능 -
팜한농이 지난 7일 강원도 철원에서 농업인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100% 코팅 측조비료 신제품인 ‘한번에측조’ 평가회를 열었다. 국내 유일 100% 특수코팅 신제품용출제어형 비료(CRF) ‘한번에측조’는 벼의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질소, 인산, 칼리 입자를 국내 유일 100% 특수코팅 처리한 용출제어형 비료(CRF,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다. 이앙 시 한 번만 측조시비하면 수확기까지 필요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추비가 필요 없어 매우 편리하다. 10아르(a)당 사용량도 일반 완효성 측조시비 비료의 절반인 30kg에 불과해 운반 및 시비 과정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8월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임송택 박사가 질소 과다 투입으로 농업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진행돼,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더 높았다. 고려대 연구팀은 경종부문의 질소 과잉투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비료비 증가가 농업의 부가가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 ‘한번에측조’를 사용한 이용규 고향찰
긴 가뭄으로 감나무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과원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잎에 응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토양상태와 나무 세력에 따른 여름철 시비량 조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단감 과수원 여름거름 표준시비에 따르면 이번 달에 10a당 질소 6kg(요소 13kg), 칼륨 6kg(염화칼륨 10kg)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밑거름으로 유기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 수세가 강할 때, 착과량이 적을 때는 줄여주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세력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수세가 강한 감나무는 대개 잎 색이 짙고 여름가지 발생이 많다.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면 도장지 생장이 늦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나무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반면 밑거름 준량이 적었고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 가뭄이나 응애 피해로 수세가 약해진 나무에는 표준비료 사용량보다 많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과다하게 시비하면 과실 품질이 나빠지므로 나무 상태를 봐 가며 1~2주 간격으로 나눠줘야 한다. 비료는 비오기 전에 하거나 시비 후 관수를 해야 시비효과를 높을 수 있다. 과수원의 수세가 고른 과원이라면 비료를 물에 타서 관수장치로
최유현 대표는 6월 22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농우바이오 본사에서 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는 낙후된 농우바이오 여주 상토 공장을 대체해 양질의 유기 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과 전국에 안정적으로 상토와 유기질 비료 판매를 위한 영업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농우바이오는 종자 육묘에 적합한 품질의 유기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회사 내부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질의 유기농자제 공급으로 TOP 10 진입할 것 최유현 대표는 이번 ㈜상림 인수를 통해 품질우선, 신규시장 확대, 농가소득 기여라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원예용 상토와 수도용 상토 일부에 국한 되었던 상토 사업의 확대와 함께 유기질 비료 사업 확대를 통해 양질의 유기농자재 공급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높아 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6곳인 해외법인을 M&A 등을 통해 2020년까지 9개 이상으로 늘리고, ‘고품질 종자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공급을 통한 글로벌 TOP 10 진입’이라는 사업비전 실현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1989년 설립된 ㈜상림은 2015년
비료관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비료업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료는 크게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나뉘는데,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필수 불가결한 농자재다. 특히 비료(무기질 비료)는 배고픔을 견뎌 내야 했던 70년대 보릿고개를 없애고 식량증산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료에 대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등 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해 법 보완 이번 비료법 개정으로 축분 등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가 ‘제26조 권한의 위임’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권한의 위임’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효율성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17년도 농기자재 제품 대전’을 기획했다. 작물보호제, 농기계, 농자재에 이어 비료, 친환경자재 등 각 분야의 신제품 및 주요 품목의 농자재를 소개한다. 흰가루·탄저·역병·흑성·노균병 등 한번에 해결 ‘나노-C, S’ 나노 및 바이오를 융합한 최초의 동나노 기술로 방제력을 극대화한 제품. 농작물 생산성 및 품질 저하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흰가루병·곰팡이·탄저병·역병·흑성병·노균병 등을 일시에 방제하는 등 살균소독력이 탁월하다. 뿌리혹병 3일 만에 잡으며 연작장해 해소하는 ‘앗싸미드’ 사용후 3일이 지나면서 뿌리혹병반이 녹아내린다. 땅속 병해충을 잡기 위해 약제 살포 후 경운을 하고 다시 약제를 살포하지만 앗싸미드를 사용하면 경운과 동시에 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단축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연작장해를 줄이는 토양살균 효과도 탁월하다. 뿌리발근 및 맛•당도 올리고 잔류농약·병·해충 줄이는 ‘잘자람’ 모든 농가가 극찬하고 인정한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기적의 천연미네랄 제품. 천연미네랄과 해수미네랄 80여종 가운데 중금속 및 유해물질 성분을 제거했다. 20여종의 천연미네랄을 사용하
(주)유일 친환경성 토양 시비 전용비료 ‘마늘밭에 양파밭에 입제’ 자연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생체 방어물질의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는 폴리페놀류와 각종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는 고 단위 단백질을 함유한 유기비료이다. 토양활성화와 함께 지하부의 강한 생육을 유도하는 친환경성 토양 시비 전용비료이다. 잎 끝 마름 증상예방 및 치료 ‘잎끝마름에 액제’ 식물 바이오효력을 상승시켜주는 친환경적이고 생분해성이며 작물 생체 활성 영양활동 중심물질의 추출물. 콩과류에서 추출 정제한 제품으로 특히, 농작물의 잎 끝마름 증상에 효과가 우수하다. 열과·밀과·낙과·고두 예방 ‘포스타 수용제’ 포스타는 세포막을 통한 CA의 누출을 감소시켜 표피와 과육의 분해나 팽압차이로 인한 열과를 예방하는 제품이다. 보다 치밀한 세포간의 견고한 결합과 안정화를 통해 밀증상을 개선하며 숙성을 지연하여 저장성을 향상한다. 효성오앤비 부식산 종합영양제 ‘만통’ 토양과 작물에 좋은 부식산과 미생물 배양체, 해조추출물 등을 원료로 한 종합영양제이다. 효성오앤비는 고농도의 부식산을 자체적으로 추출하는 원천 기술을 연구개발해 제품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여기에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전 경북지역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신문의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농약을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농약이라도 저가를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발견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사례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전화권유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체가 파악되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규정준수와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어 언론매체에서도 소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