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분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규옥 서기관, 농촌진흥청 김호경 사무관,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 농협경제지주(주) 최순철 팀장과 회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안건으로 ▲유기질비료 대북 지원방안 ▲유기질비료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국내 넘쳐나는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17년 기준 국내 부산물비료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564개 업체로 이중 422개 업체만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계약되어 있다. 이에 대해업계관계자는 “나머지 1142개 업체는 대부분 음식물류처리업체, 지렁이농장(분변토 처리), 축산농장(제조업체 위탁처리) 등”이라며 “음식물류처리업체의 경우 사업등록시 처리산물에 대해 ‘사료화’와 ‘퇴비화’ 중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퇴비화’를 선택한 업체들이 명목상 부산물비료 제조업체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이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 따르면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표시 하도록 하는 등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3)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이 상대적 표시로 돼 있어서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방식도 복잡했으며 다른 비료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비료로 사용가능한 원료의 확대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지정 신청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 광재(스래그)로 제한했다. 유해성분의 최대 허용량을 기존에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해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로 표기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 이하로 정했다. 이를 통해 비료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알기 쉬운 절대량으로 표기하고 유해성분 기준을 다른 비료의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퇴비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퇴비(부산물비료) 배합비율이 지키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비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가축분뇨, 톱밥 등의 부산물을 규격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량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증표시’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면 퇴비포장지에 생산업자보증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표시 내용 중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제3종복합비료’ 3종에 대해서만 유독 원료명과 함께 원료배합비율을 표시토록 돼 있다. 이 법 시행규칙 ‘원료명칭 배합비율’에 따르면 배합비율은 골분 0%, 유박 0%를 퇴비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 배합비율 정확히 맞추는 것 과학적으로 불가능 계량장치 설치한 곳 없어, 제도 퇴색 업계에 따르면 “퇴비(부산물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가축분뇨, 톱밥 등의 부산물은 규격화할 수 없고 정량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퇴비원료 중의 하나인 톱밥의 경우도 수분 함량이 20~80%의 범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건물 상태의 중량비율을 표시해야 하는 배합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비공장 등록 요건에
한 겨울 맹추위를 이겨낸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관계자들이 초지에 비료와 퇴비를 뿌리고 있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제26조 권한위임 논란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비료법 개정안은 제26조 권한위임 조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안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질비료조합과 친환경농자재업계는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공정규격 등은 농진청이 맡고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게 될 공산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농관원이 비료품질관리 업무권한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감독기능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자재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불량비료의 유통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영세업체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관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단속인원만 1500여명에 달해 연중 상시단속으로 이어져 과잉단속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해수위 한 보좌관은 “비료법 개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은 미국 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 ‘Hazardous Waste PT Scheme Round 99’에 참가해 우수기관으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유해폐기물에 함유된 무기성분 10개 항목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진행했으며, Z-score-0.0986~1.05의 우수한 평가를 획득했다. 미국 ERA 국제숙련도 시험은 농업 및 전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분석기관들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z-score ±2일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정한다. 재단 오권영 분석검정본부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공신력 있는 분석기관으로서 고객 만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되면서 아주까리 유박 비료에 포함돼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의 관리기준이 kg당 10mg이하로 설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이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장지 겉면, 주의문구 반드시 표시해야 농진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서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볏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바 있다. 이에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도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적용해 리신함량을 kg당 10mg 이하로 설정했다.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아주까리 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폐사 예방을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사과· 배·감·대추·감귤·호두 등 대부분의 과수류는 추석 전후에 수확을 하며 휴한기에 접어든다. 그럼에도 부지런한 농가의 손길은 내년 농사의 결실을 좋게 하기 위해 분주하다. 과수농가에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나무에게 보답하기 위해 비료, 즉 감사비료를 준다. 감사비료는 과실의 결실로 인해 많은 양분을 빼앗겨 수세가 약해진 것을 회복시키면서 꽃눈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감사비료는 과수류의 활력이 떨어지기 전, 땅이 얼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물체내로 양분을 이동해 저장할 수 있기에 잎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감사비료에 해당하는 제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주)경농 적은 양으로 효과가 큰 고활성 중성비료 ‘치요다’ -우수한 토양 흡착율과 탁월한 침투 확산 효과 -적은 양으로도 과원 수세 회복 및 이듬해 생육증진 효과 높인 고활성 중성비료 -기존 화학비료 대비 1/3의 양 처리로 충분한 효과 발현 -높은 흡착율로 유실이 적어 경제성 증대 -건식법으로 제조돼 물에 빠르게 녹는다 - 관주로도 시비가 가능해 경제적이고 편리 -건조 시에도 표층시비 가능 -
팜한농이 지난 7일 강원도 철원에서 농업인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100% 코팅 측조비료 신제품인 ‘한번에측조’ 평가회를 열었다. 국내 유일 100% 특수코팅 신제품용출제어형 비료(CRF) ‘한번에측조’는 벼의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질소, 인산, 칼리 입자를 국내 유일 100% 특수코팅 처리한 용출제어형 비료(CRF,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다. 이앙 시 한 번만 측조시비하면 수확기까지 필요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추비가 필요 없어 매우 편리하다. 10아르(a)당 사용량도 일반 완효성 측조시비 비료의 절반인 30kg에 불과해 운반 및 시비 과정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8월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임송택 박사가 질소 과다 투입으로 농업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진행돼,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더 높았다. 고려대 연구팀은 경종부문의 질소 과잉투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비료비 증가가 농업의 부가가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 ‘한번에측조’를 사용한 이용규 고향찰
긴 가뭄으로 감나무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과원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잎에 응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토양상태와 나무 세력에 따른 여름철 시비량 조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단감 과수원 여름거름 표준시비에 따르면 이번 달에 10a당 질소 6kg(요소 13kg), 칼륨 6kg(염화칼륨 10kg)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밑거름으로 유기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 수세가 강할 때, 착과량이 적을 때는 줄여주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세력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수세가 강한 감나무는 대개 잎 색이 짙고 여름가지 발생이 많다.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면 도장지 생장이 늦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나무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반면 밑거름 준량이 적었고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 가뭄이나 응애 피해로 수세가 약해진 나무에는 표준비료 사용량보다 많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과다하게 시비하면 과실 품질이 나빠지므로 나무 상태를 봐 가며 1~2주 간격으로 나눠줘야 한다. 비료는 비오기 전에 하거나 시비 후 관수를 해야 시비효과를 높을 수 있다. 과수원의 수세가 고른 과원이라면 비료를 물에 타서 관수장치로
최유현 대표는 6월 22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농우바이오 본사에서 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는 낙후된 농우바이오 여주 상토 공장을 대체해 양질의 유기 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과 전국에 안정적으로 상토와 유기질 비료 판매를 위한 영업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농우바이오는 종자 육묘에 적합한 품질의 유기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회사 내부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질의 유기농자제 공급으로 TOP 10 진입할 것 최유현 대표는 이번 ㈜상림 인수를 통해 품질우선, 신규시장 확대, 농가소득 기여라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원예용 상토와 수도용 상토 일부에 국한 되었던 상토 사업의 확대와 함께 유기질 비료 사업 확대를 통해 양질의 유기농자재 공급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높아 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6곳인 해외법인을 M&A 등을 통해 2020년까지 9개 이상으로 늘리고, ‘고품질 종자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공급을 통한 글로벌 TOP 10 진입’이라는 사업비전 실현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1989년 설립된 ㈜상림은 2015년
비료관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비료업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료는 크게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나뉘는데,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필수 불가결한 농자재다. 특히 비료(무기질 비료)는 배고픔을 견뎌 내야 했던 70년대 보릿고개를 없애고 식량증산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료에 대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등 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해 법 보완 이번 비료법 개정으로 축분 등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가 ‘제26조 권한의 위임’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권한의 위임’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18일 오전 11시,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국가 책
투명한 경영과 조합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협의회(이하 판매조합협의회) 김영칠 회장은 1986년 ㈜대유 영업부 입사를 시작으로 농업분야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10년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1995년 경남 양산시에 물금농약사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지회장을 거쳐 부산·울산지부 사무국장과 지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부산울산경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부울경작물보호제 판매조합) 이사장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김영칠 회장이 대표로 있는 물금농약사가 위치한 양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농산물 재배는 물론 도시농업인 텃밭과 주말농장이 발달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도시민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산물 종자와 모종, 농약, 영양제는 기본이고 꽃씨와 꽃모종은 물론 소규모 도시농업을 위한 다양한 농자재를 구비 해 판매함으로써 도시농업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판매혁신 이뤄야… 김영칠 회장은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담당하는 1차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의 영양, 건강은 물론 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