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바꾸면서 다시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하는 ‘농약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항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2조 제1항에서 ‘식물보호제란 화학농약 또는 천연보호제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원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약관련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약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개정하면서 다시 ‘정의’에서 농약을 언급하는 것은 법 개정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화학농약 대신 ‘합성(또는 화학)식물보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농약정책 제시와 농약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기대로 법 명칭을 개정하면서도 전체 농약의 98% 이상 차지하는 농약을 꼬집어 화학농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천연보호제는 마치 안전하고 우수한 농자재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화학농약은 농업에 문제가 되는 농자재로 규정하는 것은 화학농약을 취급하는 산업계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법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약관련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따라서 “식물보호제를 정의하면서 두 종류를 동등하게 ‘합성식물보호제’와 ‘천연식물보호제’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며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