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조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에 농약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해당 농약은 edifenphos, propiconazole, carbaryl, carbofuran, diazinon 등 쇠고기에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 5개 성분과 etofenprox, tricyclazole 등 가축 잔류이행 실험 등의 결과가 있는 농약 2개 성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에 가장 많이 급여하는 조사료인 볏짚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해 농약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2008년에 조사료로 사용된 볏짚은 231만5000톤으로 전체 조사료 505만4000톤의 45%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생육후기에 살포되는 도열병 및 멸구 방제용 농약 isoprothiolane, fenobucarb에 대한 허용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우리나라 수도작 관행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성분에 대해서도 작물잔류시험, 가축사양 시험자료 등의 평가를 통해 허용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이번에 설정된 볏짚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등재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료용 볏짚은 사료용 사용을 금지하거나 용도전환을 권고하게 된다. |